포상부문/자격/제한

포상부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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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모분야 포상부문 대상 훈격
기업·법인 및 단체 종합대상 종합대상
  • 제조업
    - 대/중견/중소
  • 서비스업
    - 대/중견/중소
  • 공공
기업·법인 및 단체 대통령표창
국무총리표창
산업통상부장관표창
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
<최소 공적기간>
- 대통령표창 : 5년 이상
- 국무총리표창 : 5년 이상
- 장관표창 : 3년 이상
부문대상
  • 리더십
  • 고객만족
  • 인재개발
  • 혁신경영
  • 프로세스
  • 디지털경영
특별상
  • AI 선도기업
AI기술 활용 관련
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제조안전 우수기업
안전보건 활동 관련
제조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서비스 우수기업
서비스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생산성 강소기업
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
매출액 150억원 미만
기업·법인 및 단체
유공자 (개인)
  • CEO
  • 임원
  • 근로자
생산성향상에 기여한 경영자, 근로자, 전문가 등 산업훈장
산업포장
대통령표창
국무총리표창
산업통상부장관표창
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
<최소 공적기간>
- 산업훈장 : 15년 이상
- 산업포장 : 10년 이상
- 대통령표창 : 5년 이상
- 국무총리표창 : 5년 이상
- 장관표창 : 3년 이상
기업·법인 및 유공자 국가생산성선도
  • 경영성과 우수
  • ESG 우량
  • CX경영 혁신
  • 소부장 혁신
  • 민생기여 우수
효과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부문별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성과를 창출한 개인 또는 단체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
  • 종합대상(단체)은 기업·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성 및 재무제표의 경영성과와 조직 전반의 경영시스템(리더십, 고객, 인적자원, 혁신, 프로세스, 측정·분석 및 지식관리)을 종합적으로 평가
    • ※ 부문대상은 종합대상 심사 후, 각 부문별 상위 기업·법인 및 단체에 포상
  • 특별상(단체)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내용과 성과를 사례 위주로 평가
  • 유공자(개인)는 훈·포장, 표창을 수여하며, 생산성 혁신 추진내용과 실적, 사회적 책임·노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 • 국가생산성선도(단체/개인)는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표창을 수여하며, 효과적인 혁신 활동을 통해 부문별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성과를 창출한 개인 또는 단체

포상자격

기업·법인 및 단체

  • 종합대상 : 초일류기업(기관)을 목표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추진하여 성과가 탁월한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부문대상 : 초일류기업(기관)을 목표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정립하고 선도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추진하여 각 부문의 성과가 탁월한 기업·법인 및 단체 (종합대상 심사 후, 각 부문별 상위 기업·법인 및 단체에 포상)
  • 특별상 : 각 심사부문에서 효과적인 혁신 활동으로 모범적인 생산성 향상 성과를 창출한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AI 선도기업 부문 : AI 관련 혁신을 통해 우수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창출한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제조안전 우수기업 부문 : 제조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와 체계 구축을 통해 우수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창출한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서비스 우수기업 부문 :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우수한 생산성 향상 성과를 창출한 서비스 기업·법인 및 단체
  • 생산성 강소기업 부문 : 종업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(최근 3개년 평균) 중에서 생산성 향상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
  • (공통요건) 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,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이 인정되는 기업·법인 및 단체
구분 기업·법인 및 단체
-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
수공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-

유공자

  • 소속 기업(기관)의 생산성 향상운동과 경영혁신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그 성과가 탁월하며, 타의 모범이 되는 CEO, 임원 및 근로자
  • 생산성 및 경영시스템 관련 연구·자문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자
  • (공통요건) 훈장은 15년 이상, 포장은 10년 이상, 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,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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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유공자
-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부장관표창 한국생산성본부회장표창
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-

포상제한

「정부포상 업무지침* 및 산업통상부장관포상 처리지침」에 따른 제한

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른 제한 사유
  • 재포상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자,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, 형사처분, 「상훈법」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,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,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  •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또는 그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(단체),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, 그 외 산업통상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
연속 수상 금지
  • 직전 연도 「국가생산성향상유공」 단체부문으로 정부포상(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)을 수상한 단체의 대표자는 금번 연도에 유공자부문 포상을 받을 수 없음
  • 직전 연도 「국가생산성향상유공」 유공자부문으로 정부포상(훈장·포장·대통령표창·국무총리표창)을 수상한 개인이 대표자인 단체는 금번 연도에 단체부문 포상을 받을 수 없음